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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자❍ 4월 내·외국인 출입국자는 297,546명으로 전월 306,092명보다 2.8%(8,546명) 감소하였고, 전년 동월(193,322명)보다는 53.9% (104,224명) 증가하였습니다. - 국민 출국자는 71,972명으로 전월보다 3.6%(2,724명) 감소하였고, 전년 동월보다는 127.8%(40,379명) 증가하였습니다.- 외국인 입국자는 74,608명으로 전월보다 6.2%(4,966명) 감소하였고, 전년 동월보다는 116.0%(40,064명) 증가하였습니다.- 전월 대비 외국인 입국자 수가 증가한 국가는 우즈베키스…
[내외통신]정석철 기자=다문화가족, 외국인근로자, 외국국적동포, 유학생 등 외국인주민이 한국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시흥시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가 오는 22일 외국인복지센터(시흥시 공단1대로 259번길5, 정왕동) 2층에 문을 연다.출처 :내외통신(http://www.nwtnews.co.kr)
2015년도 3분기 방문취업제 기술교육대상을 붙임과 같이 접수받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은 붙임자료를 잘 읽어보신 후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기술교육 신청 안내문. 끝. 법 무 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1. 인상 배경 ○ 현행 출입국관리 수수료는 1998년 인상된 이후 약 15년 동안 동결되어 국내물가 및 인건비 상승률 등에 비해 현저히 낮은 점을 반영 ○ 출입국관리수수료는 국가 간의 상호주의에 따라 정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현행 수수료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점 등을 고려할 필요 2. 주요 인상내용 ○ 현행 수수료 대비 원칙적으로 100% 인상 - 다만, 영주(F-5)자격 변경, 외국인등록증(거소등록증) 발급?재발급 수수료 등은 인상폭이 다름 ○ 현 수수료 및 인상안 구 분 현 재 ---> 인상…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창구명 : 중국인전용 체류허가 신청 접수예약- 예약운영기간 : 2013.7.22(월)부터- 예약운영시간 : 09:00~11:00, 14:00~18:00- 대상국가 : 중국국적- 대상업무 : 체류관련업무(거소업무포함)- 예약창구수 : 1 ☞ 창구명 : 체류허가 신청 접수예약(중국인제외) 1층 일반국가- 예약운영기간 : 2013.7.22(월)부터- 예약운영시간 : 09:00~11:00, 14:00~18:00- 대상국가 : 중국국적을 제외한 외국인- 대상업무 : 체류관련업무(거소업무제외)- 예약창구수 : 1 □…
외국국적동포 업무처리 지침 주요 개정내용(13.2.25)가. 방문취업(H-2) 자격 ○ 국적취득자 친척 초청에 대한 기간경과 규정 폐지 (현 행) 국민, 영주자격자(F-5-7), 유학생, 국적취득자(국적 취득 후 2년 경과 시)는 방문취업 목적으로 친척초청 가능(개 선) 국적취득자도 기간경과 없이 대한민국 국적 취득한 날부터 방문취업 목적으로 친척초청 허용○ 건설업 취업등록제 위반자 처벌 완화 (현 행) 방문취업 자격자가 건설업 취업등록제 최초 위반 시 향후 체류기간연장허가 불허 및 출국명령(개 선) 방문취업 자격자가 건설업 취업등…
전자민원 수수료 인하 및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 발급수수료 인상 안내 1.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직접방문으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과 민원혼잡도 개선을 위해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민원서비스 이용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2013. 1. 1.부터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통하여 체류기간연장 및 재입국허가를 신청하면 민원수수료의 10%를 감면할 예정이니 온라인 민원신청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2. 아울러 2013. 1. 1.부터는 외국인등록증 및 국내거소신고증 발급수수료…
제7조(대행 수수료 권장 상한액)대행기관이 출입국관리법 상 각종 허가 신청?신고사항을 대행하는 경우 체류허가 신청 내용별 법무부에서 권장하는 수수료의 상한액은 다음과 같다, - 체류자격변경허가 신청 대행 : 5만원- 체류자격변경허가외의 각종 허가와 외국인등록신고 대행 : 3만원- 외국인등록 신고 외의 각종 신고 대행 : 1만 원부 칙 이 규정은 2011. 3. 2.부터 시행한다.
- 단기사증 입국(방문취업 추첨 탈락) 동포에 대한 -단계별 체류자격 변경 절차 안내단기사증 입국, 동포(방문취업 전산추첨 대기자)로서 농업 등 1차 산업 분야 또는 직업기술학원에서의 기술연수자에 대한 단계별 체류자격 변경에 관한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1. 단계별 자격변경 내용□ 1단계 : 일반연수(D-4) 자격변경 대상 및 신청서류○ 국가기관이 공인한 직업기술학원에서 기술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직업기술학원 수강 등록 전 재외동포기술연수관리단의 상담을 받아야 함) 《신청서류》 ? 연수계획서, 연수기관 수강등록 관련 서…
자진출국을 장려하기 위해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자와 자진출국에 협조하는 사업주에게는 입국규제 유예 또는 대체인력 지원 등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출국지원 프로그램”을 2010. 5. 6. ∼ 8.31.(4개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하였음*한국 입국당시 합법으로 들어오신분은 출국당일 공항의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자진출국한다고 말씀하시고 출국하시면 되며밀입국이나 위조여권으로 입국하신분들은 공항의 정부청사 건물 3층의 심사과에 방문하셔서 조사를 받고 출국하시면 동일한 혜택을 받습니다.조사는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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