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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 및 난민(難民)의 인정절차”를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와 사회통합”으로 한다.제2조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0의2.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란 출입국 및 외국인의 체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에 따라 각 지역별로 설치된 관서와 외국인보호소를 말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10조(체류자격)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
수원출입국 외국인청, 화성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파키스탄 외국인노동자 통역지원 및 방문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우리 센터에서는 사업장 방문통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안전교육, 업무 관련 전달사항 등통역서비스가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상담팀 02-6900-8014
2013년 5월 15일. 한국외국인력지원센터 4층에서 양승권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사범과장님을 초청하여 출입국 정책과 관련된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12년 10월 15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제도 관련 설명회가 개최되었습니다.심사국장, 사범과장, 조사 1,2과장님과 함께 자진신고제도에 대한 취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및 건의사항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법무부 출입국 사증·체류관리 매뉴얼을 공유합니다.외국인근로자 고용 관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업무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상세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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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출입국민원센터에서 다음과 같이 업무를 확대 실시하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내용1) H-2, F-4 등록(거소), 체류기간연장 및 체류자격변경(그 외 체류자격으로 변경은 신청 불가)2) 일부 F-1, F-2 체류기간연장(단, H-2, F-4, F-5의 동반가족으로 F1-9, F1-11, F2-3에 한함)3) 재발급(등록・거소・영주증)4) 체류지 변경신고, 여권변경신고 등 신고 업무(제외: 근무처변경·추가 및 D-10 소지자 인턴신고)5) 증명발급 : 출입국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거소신고사실증명(제외: 정보…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영등포출입국민원센터 개소 안내○ 개소일 : 2022. 5. 2. (월)○ 장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신로 40, 1층○ 처리업무- H2, F4 체류자격에 대한 기간연장 및 체류자격변경 신청- 체류지변경 등 각종 신고, 제증명 발급○ 문 의 :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 없이 '1345')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개소에 따른 관할구역 변경 알림2022년 3월 21일부터 안양시, 군포시, 광명시가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할구역으로 변경됩니다.
회사명 :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
주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남부순환로 1291 B동 1,3,4층 (우)08395
센터장 : 손종하 /
전화 02-6900-8000 /
팩스 02-6900-8001
/ E-mail : info@migrantok.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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