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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 및 난민(難民)의 인정절차”를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와 사회통합”으로 한다.제2조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0의2.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란 출입국 및 외국인의 체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에 따라 각 지역별로 설치된 관서와 외국인보호소를 말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10조(체류자격)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
<도심공항 출장소(출입국) 업무종료 안내> 안녕하십니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2023. 1. 4. 도심공항터미널 체크인 서비스가 종료됨에 따라, 2023년 4월 11일 도심공항 출장소의 모든 출입국 민원업무가 종료됩니다.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직제 폐지로 부득이 업무 종료함을 너그러이 양해 부탁드립니다. 출입국 민원업무는 붙임 파일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등록 신청 시 등록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대행업무 및 대행기관 전용창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2년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이에, 보수교육 관련 내용을 안내드리니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는 외국인의 출입국과 체류, 사회통합, 국적, 난민 등에 관한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외국인 정책에 대한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정책 이해도와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출입국?외국인 정책 홍보를 위하여 홍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향후 홍보 정책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조사기간: 2022.11.7.-2022.11.21. -참여자격:국민과 재한외국인 누구나 -조사방법:온라인 설문조…
○ 개 소 일 : 2022. 10. 31.(월) (11. 7.부터 방문예약제 시행)○ 장 소 : 경북 안동시 경동로 1375, 국립안동대학교 복지관 201호○ 처리업무 - 체류기간연장 등 체류민원 전반 - 출입국사실증명, 등록(거소신고)사실증명 발급 ※ 국적·난민신청 업무 처리 불가○ 관할구역 : 안동·영주시, 의성·예천·봉화·영양·청송군 ※ 관할구역 체류 외국인 외 업무 처리 불가○ 문 의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국번 없이 ‘1345’)
- (현행) E9, H2, F4, F6 등 일부 자격 등록 및 연장 업무만 수행- (변경) 영주(F5) 자격 변경을 제외한 모든 체류 허가 신청 접수- 관할 지역: 김포시, 강화군- 위치 : 김포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 1층- 시행일: 2022.7.25.(월)
- (현행) 예약 단계에서 ‘중국인전용’ 또는 ‘중국인제외’ 선택 예약후 국가에 따라 1F(중국) 또는 2F(중국제외 국가) 방문 후 접수- (변경) 예약시 ‘1F’ 또는 ‘2F’ 선택 예약후 1F 또는 2F 방문후 접수※ 국가 구분을 하지 않고 1층·2층 으로만 예약구분※ 기존 예약자는 변동사항 없음- 시행일: 2022.8.1. 부터
영등포 출입국민원센터에서 다음과 같이 업무를 확대 실시하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내용1) H-2, F-4 등록(거소), 체류기간연장 및 체류자격변경(그 외 체류자격으로 변경은 신청 불가)2) 일부 F-1, F-2 체류기간연장(단, H-2, F-4, F-5의 동반가족으로 F1-9, F1-11, F2-3에 한함)3) 재발급(등록・거소・영주증)4) 체류지 변경신고, 여권변경신고 등 신고 업무(제외: 근무처변경·추가 및 D-10 소지자 인턴신고)5) 증명발급 : 출입국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거소신고사실증명(제외: 정보…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영등포출입국민원센터 개소 안내○ 개소일 : 2022. 5. 2. (월)○ 장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신로 40, 1층○ 처리업무- H2, F4 체류자격에 대한 기간연장 및 체류자격변경 신청- 체류지변경 등 각종 신고, 제증명 발급○ 문 의 :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 없이 '1345')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개소에 따른 관할구역 변경 알림2022년 3월 21일부터 안양시, 군포시, 광명시가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할구역으로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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