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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등 교육자료 제작 : 현장을 바꾸는 교육, 오늘의 안전이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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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센터 댓글 0건 조회 270회 작성일 22-08-2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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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입국 및 성실재입국 외국인노동자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2.01.27.) 등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최신정보를 제공하고 현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노동자 대상 산업안전교육을 시행하여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를 확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총 5개국어:한국어,중국어,베트남어,태국어,캄보디아어(크메르어))


주관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k.migrantok.org)

후원  구로희망복지재단 (gurohope.or.kr)

          사회복지공동모금회 (chest.or.kr)

제작  파도소리스튜디오 (padosoristudi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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