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환승객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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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센터 댓글 0건 조회 796회 작성일 23-05-02 08:44본문
외국인 환승객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 재개
-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통한 내수 활성화 등 지원 -
법무부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코로나19 방역 강화 등을 위해 제도 운영을 중단한 외국인 환승객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를 2023년 4월 30일부터 단계적으로 재개할 계획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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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외국인 환승객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 재개[49931].pdf (317.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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