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022년도 점수제 숙련기능인력 선발 계획 안내(일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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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센터 댓글 0건 조회 1,439회 작성일 22-06-10 08:09본문
2022년도 점수제 숙련기능인력 선발계획(일부 수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사항 : 마감된 수시 선발 유형 표기, <별첨1> 점수제 전환 심사표 서식 일부 수정 등
1분기 신청기간 : 2022.03.21.(월) ~ 03.24.(목), 선발인원 :250명,최종발표: 04.18.(월), 1차 발표 : 2022.04.05.(화),이의신청 : 2022.04.05.(화) ~ 04.12.(화)
2분기 신청기간 : 2022.06.13.(월) ~ 06.16.(목), 선발인원 :250명,최종발표: 07.12.(수), 1차 발표 : 2022.06.28.(화),이의신청 : 2022.06.28.(화) ~ 07.05.(월)
3분기 신청기간 : 2022.09.19.(월) ~ 09.22.(목), 선발인원 :250명,최종발표: 10.19.(수), 1차 발표 : 2022.10.05.(수), 이의신청 : 2022.10.05.(수) ~ 10.13.(목)
4분기 신청기간 : 2022.12.01.(목) ~ 12.06.(화), 선발인원 :250명,최종발표: 12.29.(목), 1차 발표 : 2022.12.16.(금), 이의신청 : 2022.12.16.(금) ~ 12.23.(금)
신청 시 제출서류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
1. 신청서, 여권 및 외국인 등록증 (필수)
2. 점수제 전환 심사표 (필수)
3. 고용사유서 (필수)
4. 표준근로계약서 (필수) : E-7-4 계약서 제출
5. 사업자 등록증 사본 (필수)
6. 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기업의 세금체납 여부 확인용, 필수)
7. 고용보험가입자 명부(4대 보험 가입자 명부) (필수)
※ 건설업 종사자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입증서류
8. 세무서 발행 소득금액증명원 (신청인, 필수)
9. 신원보증서 : 고용주 작성 (필수)
10. 뿌리기업 확인서 (해당기업에 한함)
11. 재직증명서 및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12. 한국어능력시험(TOPIK) 점수표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
(해당자에 한함)
13. 학위증 (해당자에 한함)
14. 자격증 및 기량검증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15. 국내 교육 및 연수 경력 입증서류 (해당자에 한함)
16. 정기적금 입증서류 (해당자에 한함)
17. 국내 자산 입증서류 (해당자에 한함)
18. 관계부처 (고용부, 농림부, 해수부, 산업부) 고용 추천서 (해당자에 한함)
19. 사회공헌입증서류 (해당자에 한함)
20. 고용창출우수기업 심사표 (해당자에 한함)
21. 일자리 창출 지원 유공 입증 자료 (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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