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출입국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영등포 출입국민원센터 업무 확대 실시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센터 댓글 0건 조회 1,459회 작성일 22-05-17 08:02본문
영등포 출입국민원센터에서 다음과 같이 업무를 확대 실시하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업무내용
1) H-2, F-4 등록(거소), 체류기간연장 및 체류자격변경(그 외 체류자격으로 변경은 신청 불가)
2) 일부 F-1, F-2 체류기간연장(단, H-2, F-4, F-5의 동반가족으로 F1-9, F1-11, F2-3에 한함)
3) 재발급(등록・거소・영주증)
4) 체류지 변경신고, 여권변경신고 등 신고 업무(제외: 근무처변경·추가 및 D-10 소지자 인턴신고)
5) 증명발급 : 출입국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거소신고사실증명(제외: 정보공개청구 및 개인정보열람)
※ 국적, 사증, 사범 업무 제외
-
등록된 이미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