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제32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통해 2022년 외국인력 도입규모 등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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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센터 댓글 0건 조회 1,972회 작성일 22-01-01 09:37본문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2. 31. 고용노동부 장관
1. 2022년 외국인력 도입규모
○ 일반 외국인근로자(E-9)의 총 도입규모는 59천명으로 결정
2.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연장
○ (대상) 국내 합법 체류 중인 외국인근로자(E-9, H-2) 중 ‘22.1.1.~’22.4.12. 기간에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자
○ (내용) 대상자별로 취업활동 기간을 만료일로부터 1년 연장
3. 제도개선 사항
- 방문취업 동포(H-2) 허용업종 추가
○ ‘항공 및 육상화물취급업*’을 방문취업 동포(H-2) 허용업종으로 추가
* 현재 식육운송업체에 한해 허용되고 있으나 택배분야에도 허용
- 택배분야의 경우 한국표준직업분류상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자(상·하차 직무, 분류 제외)에 한함
○ ‘기관 구내식당업’, ‘휴양콘도운영업’ 및 「관광진흥법」에 따른 ‘4~5성급 호텔업’을 방문취업 동포(H-2) 허용업종으로 추가
- 사업장별 고용허용인원 개선
○ 50인 미만 제조업의 고용허용인원 상향조치 연장(‘22년 한시)
- 총 고용허용인원 20% 상향
- 연간 신규고용한도 30% 상향 및 내국인 신규 채용인원만큼 연간 신규고용한도 추가(총 고용한도 內)
○ 연안복합어업의 고용허용인원 확대(척당 2명→4명)
○ 영세 양계·양돈 농가의 외국인력 배정 허용
* (양계) 1,000~2,000㎡ 미만: 고용허용인원 2명 및 신규고용한도 1명 인정
* (양돈) 500~1,000㎡ 미만: 고용허용인원 2명 및 신규고용한도 1명 인정
○ 파프리카 농가의 고용허용인원 확대(최대 20명→25명)
○ 물류터미널 운영업, 육상화물취급업의 고용허용인원 확대
4. 특례고용허가제(H-2) 허용업종 결정방식 네거티브 전환
○ (허용업종 결정방식) H-2 허용업종을 지정·나열하는 방식에서 ’허용제외 업종‘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전환
○ (허용제외 업종 결정기준) 인력이 부족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은 업종은 H-2 허용업종에서 제외
* 인력부족 및 노동시장 여건을 반영한 9개 정량지표 기준, 산업 중분류 단위 허용제외 업종 선정
○ (허용제외 업종) 산업 중분류 단위 22개, 소분류 단위 1개 업종
5. 외국인 유학생(D-2)의 외국인근로자(E-9) 활용
○ (대상) 16개 송출국 국적 외국인으로 유학(D-2) 체류자격으로 국내 대학(전문대학 및 일반대학)을 졸업한 유학생 중,
-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변경을 희망하는 외국인
○ (요건) 아래 요건 충족 시 외국인근로자(E-9)로 선발 가능
- (기본 요건) ①만 18세~39세 이하, ②금고형 이상의 범죄경력이 없을 것, ③과거 한국에서 강제퇴거 명령을 받고 출국한 사실이 없을 것, ④E-9 또는 E-10 체류자격으로 한국 체류기간 합산 기간이 5년 미만일 것
- (추가 요건) ①유학 중 불법취업 이력이 없을 것, ②全 학기 평균 C학점 이상 수료, ③한국어능력(TOPIK) 3급 이상,④전문인력으로 성실히 구직활동
○ (규모) 외국인 유학생을 외국인근로자로 활용하는 첫 해에는 최종 전환규모를 당해 도입(송출)규모의 10% 이내로 제한
○ (시행시기) 관련 법령 개정 및 송출국 MOU 반영 등 조치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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