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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법무부 외국국적동포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등 업무처리 기준 일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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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센터 댓글 0건 조회 2,107회 작성일 21-09-07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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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동포 업무 관련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해외 범죄경력증명 서류 관련 세부기준 등 업무처리 기준을 일부 변경하여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외국국적동포 업무 관련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해외 범죄경력증명 서류 관련 세부기준 등 업무처리기준을 일부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류 유효기간 변경

❍ 사증발급·체류자격 변경허가·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일 것(기존 3개월 → 6개월)


□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류 제출 세부기준 명확화

❍ (사증발급·체류자격변경) 국적국 및 신청일로부터 10년 이내 1년 이상 계속*하여 체류한 제3국의 범죄경력증명서류 제출

❍ (체류기간연장) 체류허가 기간 중 해외에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체류한 사람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체류한 국가의 범죄경력증명서류 제출

* 출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동일 국가로 재입국하면 계속하여 체류한 것으로 간주


□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류 제출 면제대상 추가

❍ ‘19. 9. 2. 이전부터 국내에서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체류기간 연장 시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류 제출 면제

※ 단, 체류허가 기간 중 해외에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체류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제출해야하며, ‘19. 9. 2. ∼‘22. 9. 1. 기간에는6개월이상해외에체류하여제출

대상이 되더라도 1회는 제출 면제하고 2회 연장 시부터는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해외 체류한 사실이 있으면 원칙대로 제출 대상이 됨


□ 귀화용 종합평가 합격자를 재외동포(F-4) 자격부여 대상으로 추가

❍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사전평가를 치르지 않았으나 귀화신청을 하고 귀화용 종합평가에 합격하여 5단계를 배정받은 외국국적동포는 재외동포(F-4)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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