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국적동포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등 업무처리 기준 일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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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센터 댓글 0건 조회 2,107회 작성일 21-09-07 08:43본문
외국국적동포 업무 관련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해외 범죄경력증명 서류 관련 세부기준 등 업무처리 기준을 일부 변경하여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외국국적동포 업무 관련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해외 범죄경력증명 서류 관련 세부기준 등 업무처리기준을 일부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류 유효기간 변경
❍ 사증발급·체류자격 변경허가·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일 것(기존 3개월 → 6개월)
□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류 제출 세부기준 명확화
❍ (사증발급·체류자격변경) 국적국 및 신청일로부터 10년 이내 1년 이상 계속*하여 체류한 제3국의 범죄경력증명서류 제출
❍ (체류기간연장) 체류허가 기간 중 해외에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체류한 사람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체류한 국가의 범죄경력증명서류 제출
* 출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동일 국가로 재입국하면 계속하여 체류한 것으로 간주
□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류 제출 면제대상 추가
❍ ‘19. 9. 2. 이전부터 국내에서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체류기간 연장 시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류 제출 면제
※ 단, 체류허가 기간 중 해외에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체류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제출해야하며, ‘19. 9. 2. ∼‘22. 9. 1. 기간에는6개월이상해외에체류하여제출
대상이 되더라도 1회는 제출 면제하고 2회 연장 시부터는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해외 체류한 사실이 있으면 원칙대로 제출 대상이 됨
□ 귀화용 종합평가 합격자를 재외동포(F-4) 자격부여 대상으로 추가
❍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사전평가를 치르지 않았으나 귀화신청을 하고 귀화용 종합평가에 합격하여 5단계를 배정받은 외국국적동포는 재외동포(F-4)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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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동포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등 업무처리 기준 일부 변경 알림.pdf (177.7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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