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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국센터 자연재난 피해보상금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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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센터 댓글 0건 조회 1,444회 작성일 22-08-1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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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 피해보상금 신청안내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거주시설 피해를 입은 내·외국인주민께서는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동주민센터에 방문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대상폭우로 주거가 불가능한 정도의 침수피해를 입은 실거주 내·외국인(등록주민

접수기간재난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신청

접수방법동주민센터 방문 접수

지원금: 200만원

※ 피해현황을 사진 촬영하여 개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신고내역 확인 시 참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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