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센터 자연재난 피해보상금 신청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센터 댓글 0건 조회 1,444회 작성일 22-08-16 16:39본문
자연재난 피해보상금 신청안내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거주시설 피해를 입은 내·외국인주민께서는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동주민센터에 방문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폭우로 주거가 불가능한 정도의 침수피해를 입은 실거주 내·외국인(등록) 주민
■접수기간: 재난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신청
■접수방법: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
■지원금: 200만원
※ 피해현황을 사진 촬영하여 개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신고내역 확인 시 참고 예정)
-
등록된 이미지가 없습니다.
첨부파일
-
2022년 재해구호계획 수립지침.pdf (20.6M)
9회 다운로드 | DATE : 2022-08-16 16:3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