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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국센터 2021년 9월 국적업무처리기간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센터 댓글 0건 조회 1,783회 작성일 21-09-01 09:10

본문

구 분

해당되는 사람

심사

기간

귀화신청 시기

혼인귀화

(국적법62)

혼인을 이유로 귀화 신청한 사람

, 혼인기간, 가족형태, 자녀양육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태조사가 간소화되는 경우 약 9개월

18개월

(9개월)

20203월 이전

(202012월 이전)

특별

귀화

(7

11)

면접

대상

국적회복/귀화자의 자녀

미성년 양자

18개월

20203월 이전

면접

면제

15세 미만인 사람

8개월

20211월 이전

간이귀화

(611~3)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람

18개월

20203월 이전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

12개월

20209월 이전

성년이 되어 입양된 사람

18개월

20203월 이전

일반귀화

(5)

대한민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하고 영주

(F-5)자격을 소지한 사람

18개월

20203월 이전

국적회복

(9)

국적회복 신청자

6개월

20213월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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