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센터 2021년 9월 국적업무처리기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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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센터 댓글 0건 조회 1,783회 작성일 21-09-01 09:10본문
구 분 | 해당되는 사람 | 심사 기간 | 귀화신청 시기 | |
혼인귀화 (국적법6조2항) | 혼인을 이유로 귀화 신청한 사람 ※단, 혼인기간, 가족형태, 자녀양육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태조사가 간소화되는 경우 약 9개월 | 약 18개월 (9개월) | 2020년 3월 이전 (2020년 12월 이전) | |
특별 귀화 (7조 1항1호) | 면접 대상 | 국적회복/귀화자의 자녀 미성년 양자 | 약 18개월 | 2020년 3월 이전 |
면접 면제 | 만 15세 미만인 사람 | 약 8개월 | 2021년 1월 이전 | |
간이귀화 (6조1항1~3호) |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람 | 약 18개월 | 2020년 3월 이전 | |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 | 약 12개월 | 2020년 9월 이전 | ||
성년이 되어 입양된 사람 | 약 18개월 | 2020년 3월 이전 | ||
일반귀화 (5조) | 대한민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하고 영주 (F-5)자격을 소지한 사람 | 약 18개월 | 2020년 3월 이전 | |
국적회복 (9조) | 국적회복 신청자 | 약 6개월 | 2021년 3월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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