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F-6) 비자발급 신청 시 범죄경력증명 및 건강진단서 제출 안내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 공지사항

접속자집계

오늘
2,184
어제
1,824
최대
52,902
전체
4,111,187

공지사항

법무부 출입국 결혼이민(F-6) 비자발급 신청 시 범죄경력증명 및 건강진단서 제출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센터 댓글 0건 조회 1,123회 작성일 22-07-25 08:16

본문

2023년 4월 13일부터 결혼이민(F-6) 비자발급 신청인과 초청인(한국인 배우자)은 국적에 관계없이 건강진단서와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된 이미지가 없습니다.

첨부파일


회사명 : 전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129 304호
센터장 : 손종하 / 전화 010-8733-5078 / 팩스 010-8733-5078 / E-mail : info@migrantok.org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손종하

Migrants' Help Line

010-8733-5078

WEEKDAY 9AM-6PM (LUNCH 12PM-1PM)
SAT HOLIDAY OFF

Copyright © 2005-2021 전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