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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법무부 출입국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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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센터 댓글 0건 조회 1,071회 작성일 22-05-1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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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체류관리 및 사회통합 등 이민자에 대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통계청과 협업으로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조사대상) 국내 91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과 2016년 1월 1일 이후 한국으로 귀화한 귀화허가자만(만 15세 미만제외)

- (조사기간) 2022. 5. 24.(화) ~ 6. 7.(화)(1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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