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체류허가기간 부여기준 개선방안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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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센터 댓글 0건 조회 2,980회 작성일 21-04-01 08:26본문
2021년 7월 1일부터 외국인의 국내 체류기간을 여권 유효기간 내에서만 부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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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1일부터 외국인의 국내 체류기간을 여권 유효기간 내에서만 부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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