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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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센터 댓글 0건 조회 1,001회 작성일 23-06-14 09:38본문
’23.6.14.(수)부터 주택 등을 매입 또는 임차하거나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하고자 할 경우 해당 주소지에 외국인이 전입 신고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 제도가 시행됩니다.
※ 주민등록법 상의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제도와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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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6월14일부터는 새로 이사할 집에 먼저 전입신고한 외국인이 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배포즉시보도).hwp (198.0K)
34회 다운로드 | DATE : 2023-06-14 09:3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