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8월 국적업무처리기간 안내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 공지사항

접속자집계

오늘
996
어제
1,844
최대
52,902
전체
4,106,279

공지사항

법무부 2021년 8월 국적업무처리기간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센터 댓글 0건 조회 1,721회 작성일 21-08-03 10:03

본문

구 분

해당되는 사람

심사

기간

귀화신청 시기

혼인귀화

(국적법62)

혼인을 이유로 귀화 신청한 사람

, 혼인기간, 가족형태, 자녀양육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태조사가 간소화되는 경우 약 9개월

18개월

(9개월)

20202월 이전

(202011월 이전)

특별

귀화

(7

11)

면접

대상

국적회복/귀화자의 자녀

미성년 양자

18개월

20202월 이전

면접

면제

15세 미만인 사람

8개월

202012월 이전

간이귀화

(611~3)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람

18개월

20202월 이전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

12개월

20208월 이전

성년이 되어 입양된 사람

18개월

20202월 이전

일반귀화

(5)

대한민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하고 영주

(F-5)자격을 소지한 사람

18개월

20202월 이전

국적회복

(9)

국적회복 신청자

6개월

20212월 이전



    등록된 이미지가 없습니다.

첨부파일


회사명 : 전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129 304호
센터장 : 손종하 / 전화 010-8733-5078 / 팩스 010-8733-5078 / E-mail : info@migrantok.org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손종하

Migrants' Help Line

010-8733-5078

WEEKDAY 9AM-6PM (LUNCH 12PM-1PM)
SAT HOLIDAY OFF

Copyright © 2005-2021 전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