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출입국 전국출입국·외국인관서 임시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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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센터 댓글 0건 조회 2,256회 작성일 21-07-08 10:43본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8. 16.(월), 10. 4.(월), 10. 11.(월), 12. 27.(월)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어 전국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는 민원처리를 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공항만 관서는 정상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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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8. 16.(월), 10. 4.(월), 10. 11.(월), 12. 27.(월)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어 전국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는 민원처리를 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공항만 관서는 정상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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