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물류터미널 운영업의 동포 외국인력(H-2)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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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317회 작성일 21-02-16 09:13본문
1. 물류터미널 운영업의 동포 외국인력(H-2) 허용
○ (업종) 동포 외국인력(H-2) 허용업종으로 물류터미널 운영업 추가(단, 택배 상·하차 업무 한정)*
* (업종) 물류터미널 운영업(한국표준산업분류, 52913)(직종)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자(한국표준직업분류, 92101)
** 동포 외국인력(H-2) 허용업종 범위를 규정하는 외국인고용법 제12조 제1항 제2호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1의2 개정 시 효력 발생
○ (사업장별 고용허용한도) 현행 서비스업의 고용허용한도 적용
- 단, 해당 사업장에 내국인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1명 이상인 경우에 한해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 2. 10.
고용노동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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