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코로나-19 취업활동기간 연장조치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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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956회 작성일 20-10-22 17:51본문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송출국의 외국인근로자(E-9) 송출유예, 항공편 감편 중단등으로 원활하지 못한 외국인력 수급문제 해소와 외국인노동자의 생계 문제 등을 해결하고자 취업활동기간을 50일 연장조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특수상황을 감안하여 취업활동기간 50일 연장조치 기간동안 재입국 특례고용허가 및 재고용허가시 아래와 같이 조치할 예정입니다.
가. 취업활동기간 연장된 기간(50일)을 포함하여 재입국특례고용허가 및 재고용허가 요건 충족 시 고용허가서 발급
나. 재입국특례고용허가서 발급 시 외국인근로자의 출국예정신고 및 항공권이 없어도 고용허가서 발급
단, 출국하기 1개월 전에 출국예정신고를 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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