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센터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상담원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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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385회 작성일 20-10-19 18:05본문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정부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외국인근로자와 고용사업주의 고충 및 인권보호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당 센터 홈페이지(http://k.migrantok.org/)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 센터에서는 함께 일할 정규 상담 직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아 래 -
1. 모집분야
- 상담 2명(직급: 통역상담원)
중국어 통역상담원 1 (마감) ,명 태국어 통역상담원 1명(마감)
2. 모집기간
- 접 수: 2020.10.19. ~ 채용시 까지
※ 접수 마감은 채용현황에 따라 예고 없이 마감 될 수 있습니다.
- 이메일(info@migrantok.org) 접수에 한함 (지원서 양식: 첨부)
※ 이메일 제목 작성시 예시 양식에 따라 작성 요함 [ex] 입사지원서_홍길동 중국어 또는 태국어
※ 모집분야 반드시 기재 요함 [ex) 상담]
※ 당사 지정양식이 아닌 경우 지원접수 불가
면 접: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면접일, 합격자 발표는 서류전형 진행 및 내부사정에 따라 추후 공지
근무개시일 : 2020년 10월 26일 이후~ (출근일 협의가능)
3. 업 무
1. 상 담 | - 내방·방문·유선 상담, 노동관계, 고용허가제, 출입국관리, | - 필수사항 중국어 능통자, 태국어 능통자, (외국인의 경우) |
4. 자격조건
구 분 | 자 격 기 준 | |
기본 요건 | 필수 요건 | ○ 임용결격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포괄 요건 | ○ 상담업무에 대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자 우대 ○ 원만한 상담업무 수행에 적합한 자 |
※ 임용 결격 사유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면직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면직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신체검사 결과 채용실격으로 판정된 자 |
5. 근무시간 – 09:00-18:00 (일요일 포함, 주5일 근무) *휴일 협의 가능
6. 급 여 –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임금지급기준에 의함(4대 보험가입)
7. 제출서류 – 이력서•자기소개서•경력기술서(당센터 양식활용),
자격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당사 지정양식이 아닌 경우 지원서 접수 불가
8. 전형방법
-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9. 담당자 - 이효정 운영팀장(02-6900-8221), info@migrantok.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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