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 담보대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716회 작성일 20-08-28 10:16본문
□ 대출대상
○‘20.2.1이후 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되고 코로나-19로 항공기 감편등 으로 출국이 어려운 외국인근로자(E-9, H-2)
* 기존 담보대출 신청 대상은 사업장 변경과정에서 질병ㆍ부상 등으로 4주이상의 요양이 필요하거나, 사업장의 휴ㆍ폐업 등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된 외국인근로자만 해당되었으나 대출조건이 완화됨
* 관련근거 : 고용노동부 출국만기보험금 담보대출 운영지 및 시달(외국인력담당관-2219(2020.07.17.), 외국인근로자 생계보호를 위한 출국만기보험 담보대출사업 추가 시달
(외국인력담당관-2549(‘20.8.18))
□ 대출신청기간
○ 취업활동 기간 종료 다음날부터 출국예정신고 전일까지
* 사업장 변경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사업장 변경 후 4개월 이내로 종전과 동일
□ 대출금액 : 적립된 출국만기보험료의 50%범위 내
□ 대출이자 : 연 3%
* 출국만기보험금이 지급(출국)시까지 연 복리 1.5%의 이율을 지급하므로 실질 대출이율은 연 1.5%
□ 대출상환
○ 대출기간 내 수시 상환 가능, 중도상환시 수수료는 면제
○ 대출만료일까지 상환하지 않을 경우 출국만기보험금에서 대출원금이 자동상환 되고 출국시 출국만기보험금에서 대출원금이 차감된 금액 지급
□ 대출서류
○ 출국기한유예허가서(법무부 발행)
○ 대출신청서(삼성화재)
○ 통장사본
○ 여권(또는 외국인등록증) 등
□ 대출신청 및 문의 : 삼성화재 외국인보험 전용 콜센터(☎1600-0266)
-
등록된 이미지가 없습니다.
첨부파일
-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 담보대출 안내문_번역본.zip (2.2M)
56회 다운로드 | DATE : 2020-08-28 10:1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