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사업장용) 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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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889회 작성일 20-08-21 09:18본문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통상적인 의료체계로 감당 가능한 수준을 초과하여 지역사회의 코로나19 유행이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적용되는 지침입니다.
◆ 사업장 대표자 및 관리자부터 실천하여 사업장 내 모든 노동자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준수하시길 바랍니다.
1. 유연근무 및 휴가 활용
ㅇ 사업장 밀집도를 줄이기 위해 장소에 제약 없이 근무할 수 있는 경우 재택근무 적극 활용
* 공공기관은 전체 인원의 1/2 권고, 민간 기업은 사업장 특성에 맞게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재택근무 적극 활용
* 특히, 임산부 등 감염에 취약한 노동자는 재택근무, 휴가 등 적극 활용
ㅇ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집중 이용에 따른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시차출퇴근제를 활용
ㅇ 휴가제도(연차휴가, 병가, 가족돌봄휴가 등)를 적극 활용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ㅇ 유연근무 및 휴가 등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로 인한 불이익 없도록 조치
2. 회의·출장 및 집합·모임·행사
ㅇ 회의는 가급적 영상회의(시스템이 없는 경우 영상통화)로 실시하되, 불가피하게 대면 회의를 할 경우 일정 간격을 유지하여 마스크를 착용하고 회의를 실시
ㅇ 국내·외 출장은 최소한으로 실시하고, 대중교통으로 이동시 마스크 착용
* 최근 14일 이내 국외 출장 등으로 외국에서 입국한 자는 입국 후 14일째 되는 날까지 타인과 접촉하거나 외부활동 자제(휴가, 재택근무, 휴업 등 활용)
ㅇ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 (예외)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 임금 협상을 위한 노사 회의 등 필수 경영활동은 관할 지자체와 협의하여 방역수칙 준수하에 실시
- 워크숍, 교육, 연수 등은 가능한 온라인 또는 영상으로 실시하고, 온라인ㆍ영상이 어려운 경우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소규모(실내 50인 미만, 실외 100인 미만)로 실시
* 발열(37.5℃이상) 확인,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및 참석자 간 충분한 거리 유지, 유증상자는 참석 금지
- 소규모 모임, 사내 동아리 활동, 취미모임, 회식 등 비필수적인 모임 등은 자제하고 퇴근 후 일찍 귀가하는 문화 형성
ㅇ 사무실에 방문 외부인이 오면 사무실 외에 간이 회의실 등을 활용하여 응대
3. 의심증상 모니터링 및 유증상자 발생 시 조치
ㅇ 출퇴근시 비접촉식 체온계 또는 열화상카메라 등을 활용하여 발열(37.5℃이상) 확인(1일 2회 이상)
ㅇ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는 노동자는 재택근무, 병가‧연차휴가‧휴업 등을 활용*하여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
* 회사 사규(취업규칙 등)에 병가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토록 하고, 노동자 요청 또는 동의하면 연차휴가를 부여, 요청이 없는 경우 휴업 등을 활용
ㅇ 근무 중 증상, 발열 등이 있는 자가 나타나면 즉시 퇴근하도록 조치
4. 사무공간 및 구내식당·휴게실 관리
ㅇ 개인별 고정 근무자리 배치, 사무실 내 유휴공간 활용 및 사무환경 개선 등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밀집 최소화
ㅇ 컴퓨터‧책상‧작업대 위치 및 방향을 조정하여 노동자 간 간격을 최소한 1m 이상 유지
ㅇ 좁은 공간에 노동자들이 밀집해 있는 사업장(콜센터 등)은 노동자 간 투명 칸막이 또는 가림막 설치(권장 높이: 책상 면에서 90cm)
ㅇ 구내식당은 마주보지 않도록 식탁을 배치하고, 개인 간 거리 유지, 점심시간에 인원이 몰리지 않도록 점심시간 시차 운영
ㅇ 실내 휴게실, 탈의실 및 다기능 활동 공간 등을 여러 명이 함께 이용하지 않도록 하고 이용 시 가급적 마스크 착용
5. 소독 및 위생·청결
ㅇ 사무실, 작업장, 다기능 활동 공간 등을 주기적으로 소독하고, 매일 2회 이상 환기
ㅇ 사무기기, 사무용품 소독·청결을 유지하고, 손씻기·손소독, 개인용 컵·식기·티스푼 사용 등 개인 위생관리
ㅇ 악수 등 신체접촉 금지, 다수가 밀집된 사무·작업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소독제를 사업장 곳곳에 비치
ㅇ통근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차량을 매일 소독하고 탑승 시 기침 예절 준수, 마스크 미착용 시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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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9 2단계 코로나19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15888]_m.hwp (49.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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