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출입국 2023년 4월 대행기관 교육일정 및 신청방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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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센터 댓글 0건 조회 969회 작성일 23-03-17 17:38본문
2023년 4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교육 일정을 붙임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등록교육과 보수교육이 모두 시행될 예정이니 접수 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관리지침(법무부고시 제2021-447호)에 따라 대행기관 전용창구 및 전자민원을 계속하여 이용하기 위해서는 등록하고 출입증을 발급받은 대행기관 및 그 구성원과 소속직원 모두 유효기간 내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하오니, 보수교육일 기준 교육의 유효기간이 1년 이내로 남은 대행기관 및 그 구성원, 소속직원은 보수교육을 신청하여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외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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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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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기관 화상교육 참여자 사전안내문.pdf (407.9K)
20회 다운로드 | DATE : 2023-03-17 17:38:54 -
(붙임) 대행기관 교육 신청서.hwp (16.0K)
17회 다운로드 | DATE : 2023-03-17 17:38:54 -
23년 4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교육 일정 알림 (1).pdf (175.0K)
34회 다운로드 | DATE : 2023-03-17 17:3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