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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법무부 특정활동(E-7) 조선 용접공 경력 요건 한시적 완화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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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센터 댓글 0건 조회 1,133회 작성일 23-02-06 13:28

본문

법무부는 조선업 관련 비자발급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해소를 통한 조선업계 긴급 지원을 위해 특정활동(E-7) 자격 조선 용접공 직종 경력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존) 산업부 지정기관에서 시행하는 기량검증 합격 + 국내 조선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AWS 등의 기준을 적용하여 발급된

   중급이상의 용접 자격증(FCAW, GMAW, GTAW) 소유 + 관련 분야 경력 2년 이상

 

 - (개정) 산업부 지정기관에서 시행하는 기량검증 합격 + 국내 조선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AWS 등의 기준을 적용하여 발급된

    중급이상의 용접 자격증(FCAW, GMAW, GTAW) 소유

   ※ 산업계 전문가 및 수요업체가 직접 용접 실무능력을 검증하는 점, 국제 공인 용접자격증 소유자들임을 감안하여 한시적으로

       경력증명서 제출을 면제

 

 - (시행일) '23. 1. 31 ~  '25. 1. 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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