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출입국 특별 자진출국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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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센터 댓글 0건 조회 910회 작성일 22-11-16 08:55본문
- 시행 기간 : ’22. 11. 7.(월) ~ ‘23. 2. 28.(화)
- 대상자
❍ 해당 기간에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 시행일(‘22. 11. 7.) 이후 불법체류하는 외국인은 대상에서 제외
- 제외 대상자
❍ 밀입국자, 위변조여권 행사자, 형사범, 방역수칙 위반자, 출국명령 불이행자 등
- 조치 내용
❍ ‘23. 2. 28.(화)까지 자진출국 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 17세 미만자와 동반하여 자진출국하는 신청의무자에 대한 과태료 면제 포함
※ 자진출국자는 현「자진출국 사전 신고제」에 따라 자진출국
⇒ 출국일 최소 3일전(공휴일 제외)까지 사전 신고
※ 자진신고 시 제출 서류 : 여권, 자진출국신고서, 출국항공권
- 안내 문의
❍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 통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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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_자진출국제도_안내(하이코리아_게시용).hwp (49.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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