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지정 의료기관의 요건 및 지정절차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 공지사항

접속자집계

오늘
175
어제
1,531
최대
52,902
전체
4,099,400

공지사항

법무부 법무부지정 의료기관의 요건 및 지정절차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센터 댓글 0건 조회 993회 작성일 22-09-06 17:53

본문

회화지도(E-2) 자격자가 외국인등록 신청시에 제출하여야 하는 채용신체검사서의 마약검사 항목과 검사방법 및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의 요건 및 지정절차 등을 게시합니다.

    등록된 이미지가 없습니다.

첨부파일


회사명 : 전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129 304호
센터장 : 손종하 / 전화 010-8733-5078 / 팩스 010-8733-5078 / E-mail : info@migrantok.org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손종하

Migrants' Help Line

010-8733-5078

WEEKDAY 9AM-6PM (LUNCH 12PM-1PM)
SAT HOLIDAY OFF

Copyright © 2005-2021 전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