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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용노동부 농업 종사 외국인 건강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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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센터 댓글 0건 조회 971회 작성일 22-04-20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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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에서 `22년부터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을 농업인 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 확대하였습니다.


ㅇ 지원대상: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주소지가 농촌 또는 준농촌 지역인 외국 국적 농업인

 - 본인이 부담할 건강보험료의 최대 28% 지원


ㅇ 신청방법: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확인)서에 지자체(읍, 면, 동)의 확인을 받아(농어업인과 농어촌 등 요건), 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신청


ㅇ 문의처: 건강보험 고객센터(1577-1000)

* 지원대상, 지원자격, 지원기준, 지원금액 문의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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