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가 2022년 최저임금 시간급 9,160원으로 고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센터 댓글 0건 조회 1,941회 작성일 21-08-05 15:54본문
고용노동부는 2022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160원(인상률 5.05%, 증 440원)으로 8월 5일(목) 고시하였습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914,440원이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
등록된 이미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