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취업활동 기간 만료 외국인근로자(E-9)의 계절근로 취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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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353회 작성일 21-02-23 10:52본문
□ 계절근로 취업 허용 대상
ㅇ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3년 또는 4년 10개월 동안 근무 후 체류·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 중
-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항공편 등을 구하지 못하여 법무부로부터 출국기한 유예처분을 받은 외국인근로자
* 불법체류자 및 마지막 근무 사업장이 농축산업(E-9-3) 및 어업(E-9-4)인 자는 제외
□ 허용분야 및 기간
ㅇ (근무분야·지역) 계절근로가 허용되는 농·어업 분야, 28개 지역
ㅇ (근무기간) ‘21.3.2부터 ’22.3.31 사이에 시작하여 1개월 이상 최대 5개월 이내로 선택하여 연속 근무, 단, 계절근로 최종 종료일은 ’22.3.31. 이내
□ 근무조건
◦ (임금)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 이상 지급
◦ (보험) 산업재해보험 적용(※ 농어가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함)
* 숙식은 농·어가에서 제공하나, 계절근로자가 소정의 숙식비를 농·어가에게 지불하여야 함
□ 신청 기간 및 방법
ㅇ (신청기간) ’21.3.2.(화)~‘22.2.28(월)
ㅇ (신청방법) 계절근로를 모집하는 지자체 및 인원 수를 확인하여 아래 방법 중 1가지를 택하여 신청
- ①EPS 홈페이지(www.eps.go.kr) 접속 및 계절근로 신청 등록, 관할 고용센터에 ②직접 방문(외국인등록증 지참) 또는 ③팩스 또는 이메일 등으로 계절근로 신청서(희망근무 1~3순위, 근무기간 기재) 제출
□ 계절근로 참여 시 혜택
ㅇ 계절근로 참여자의 경우 출국 후 재입국 시 ①특별한국어시험 가점 부여(10점) 및 ②사업장 우선 알선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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