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9 취업활동기간 만료자의 계절근로 취업 허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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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086회 작성일 21-02-16 16:18본문
농촌 일손부족 및 계절근로자 도입 애로 등을 고려하여 코로나19로 출국에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근로자(E-9)의 계절근로 취업을 아래와 같이 한시적으로 허용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신청기간: ’21. 3. 2. ~ ’22. 2. 28.
대상: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3년 또는 4년 10개월 동안 근무 후 체류·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 중 코로나 19 상황으로 인해 항공편 등을 구하지 못하여 법무부로부터 출국기한 유예처분을 받은 외국인근로자
* 단, 불법체류자 및 마지막 근무 사업장이 농축산업(E-9-3) 및 어업(E-9-4)인 자는 제외
허용: '21. 3. 2.부터 ’22. 3. 31.사이에 계절근로를 시작하여 1개월 이상 최대 5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외국인 계절근로가 허용되는 농어업 분야에서 근무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과 지자체 모집현황 및 고용센터 접수처 안내, 신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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