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임금지급보증보험의 보증금액 고시 개정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 공지사항

접속자집계

오늘
740
어제
2,095
최대
52,902
전체
4,120,193

공지사항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근로자 임금지급보증보험의 보증금액 고시 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578회 작성일 21-01-28 10:37

본문

1. 개정이유

  외국인 임금체불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임금지급 보증보험의 보장 한도는 200만원에 불과하여 외국인 평균 체불임금 수준으로 보증 한도를 높여 근로조건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보증보험의 피보험자 1인당 보증금액을 400만원으로 100% 상향

  (2) “시행시기는 2021년 2월 1일 이후 근로계약효력이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로 적용 시기 및 대상을 명확화


 현  행

 개 정 안

   외국인 근로자의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위하여 사업주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증보험의 피보험자 1인당 보증금액은 200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04. 8. 17.부터 시행한다.

  

 ------------------------------------------------------------------------------------------------- 400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1년 2월 1일 이후 근로계약 효력이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등록된 이미지가 없습니다.

회사명 : 전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129 304호
센터장 : 손종하 / 전화 010-8733-5078 / 팩스 010-8733-5078 / E-mail : info@migrantok.org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손종하

Migrants' Help Line

010-8733-5078

WEEKDAY 9AM-6PM (LUNCH 12PM-1PM)
SAT HOLIDAY OFF

Copyright © 2005-2021 전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