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출입국 '22.5.4. 개정 외국국적동포 매뉴얼 변경 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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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센터 댓글 0건 조회 1,267회 작성일 22-05-06 07:56본문
’22. 5. 4. 개정된 ‘알기쉬운 동포 매뉴얼’ 변경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방문취업(H-2) 자격에서 동포영주(F-5) 자격변경 시 생계유지능력 요건 완화
❍ 방문취업(H-2) 자격으로 동일 업체에서 4년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영주(F-5) 자격변경 시 본인소득 GNI(1배)에서 GNI 70%로 요건을 완화하고 자산 2천만원 요건 삭제
□ 재외동포(F-4) 자격부여 제한대상 변경
❍ 사회적 중대범죄(마약, 보이스피싱, 상습(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재외동포(F-4) 자격부여 제한
❍ 재외동포 자격부여 제한 대상 중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및 상기 사회적 중대범죄를 제외한 범죄의 경우 과실범에 대한 제한 요건 완화
□ 재외동포(F-4) 자격부여 대상 확대
❍ 방문취업(H-2) 자격자 중 취업개시신고 후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해서 4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재외동포(F-4) 자격변경 허가 대상에 추가
□ 방문취업(H-2) 활동범위(허용업종) 확대
❍ 기관 구내식당업(56130), 휴양콘도운영업(55103) 추가 및 항공 및 육상화물취급업(52941,하역 및 적재 관련 단순종사원에 한함, 분류업무 제외), 호텔업(55101, 4·5성급 포함)의 허용범위 확대 (p. 43, 별첨 3 참조)
□ 외국국적동포 가족 방문동거(F-1) 매뉴얼 추가
❍외국국적동포(H-2, F-4) 가족에게 부여되는 방문동거(F-1) 체류자격 확대 시행 등에 따라 동포가족 방문동거(F-1) 매뉴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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