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출입국 외국인근로자(E-9, H-2) 체류기간 직권 연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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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센터 댓글 0건 조회 1,237회 작성일 22-04-08 10:39본문
코로나 19로 인한 외국인근로자 인력 수급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외국인근로자(E-9, H-2)의
체류기간을 붙임과 같이직권연장조치를 시행합니다.
문의사항: 국번없이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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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E-9, H-2) 체류기간 직권 연장 시행 안내문-하이코리아 배포.pdf (146.2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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