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내 체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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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센터 댓글 0건 조회 1,469회 작성일 22-03-30 17:38본문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농‧어업 분야에 취업할 수 있는 ‘국내 체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에 대하여 알려 드리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계절근로제도 참여 가능한 국내 체류 외국인 대상】
▪동반(F-3) 체류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선순환 자진출국 제도에 따른 단기방문(C-3) 체류자격 소지자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중 비취업 서약한 사람
▪유학(D-2), 어학연수(D-4) 체류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한 유학생
(※ 학기 중 휴일 및 방학기간에 한하여 가능)
▪문화예술(D-1), 구직(D-10) 체류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특별체류허가 조치에 따른 기타(G-1) 체류자격 소지 아프간인, 미얀마인
▪코로나19로 출국하지 못하여 출국을 위한 기간 연장 또는 출국기한 유예 상태인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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