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민원 대행기관 보수교육 관련 알림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 공지사항

접속자집계

오늘
973
어제
2,095
최대
52,902
전체
4,120,426

공지사항

법무부 출입국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보수교육 관련 알림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센터 댓글 0건 조회 1,097회 작성일 23-03-17 17:38

본문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등록 신청 시 등록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대행업무 및 대행기관 전용창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2년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에, 보수교육 관련 내용을 안내드리니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등록된 이미지가 없습니다.

첨부파일


회사명 : 전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129 304호
센터장 : 손종하 / 전화 010-8733-5078 / 팩스 010-8733-5078 / E-mail : info@migrantok.org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손종하

Migrants' Help Line

010-8733-5078

WEEKDAY 9AM-6PM (LUNCH 12PM-1PM)
SAT HOLIDAY OFF

Copyright © 2005-2021 전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