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자진출국제도 안내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 공지사항

접속자집계

오늘
460
어제
2,985
최대
52,902
전체
4,114,766

공지사항

법무부 출입국 특별 자진출국제도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센터 댓글 0건 조회 922회 작성일 22-11-16 08:55

본문

- 시행 기간 : 22. 11. 7.() ~ 23. 2. 28.()

 

대상자

해당 기간에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시행일(‘22. 11. 7.) 이후 불법체류하는 외국인은 대상에서 제외

 

제외 대상자

밀입국자, 위변조여권 행사자, 형사범, 역수칙 위반자, 출국명령 불이행자 등

조치 내용

23. 2. 28.()까지 자진출국 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 17세 미만자와 동반하여 자진출국하는 신청의무자에 대한 과태료 면제 포함

자진출국자는 현자진출국 사전 신고제에 따라 자진출국

출국일 최소 3일전(공휴일 제외)까지 사전 신고

자진신고 시 제출 서류 : 여권, 자진출국신고서, 출국항공권

 

- 안내 문의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 통역 지원)

    등록된 이미지가 없습니다.

첨부파일


회사명 : 전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129 304호
센터장 : 손종하 / 전화 010-8733-5078 / 팩스 010-8733-5078 / E-mail : info@migrantok.org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손종하

Migrants' Help Line

010-8733-5078

WEEKDAY 9AM-6PM (LUNCH 12PM-1PM)
SAT HOLIDAY OFF

Copyright © 2005-2021 전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