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5.4. 개정 외국국적동포 매뉴얼 변경 사항 안내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 공지사항

접속자집계

오늘
959
어제
1,896
최대
52,902
전체
4,108,138

공지사항

법무부 출입국 '22.5.4. 개정 외국국적동포 매뉴얼 변경 사항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센터 댓글 0건 조회 1,271회 작성일 22-05-06 07:56

본문

’22. 5. 4. 개정된 ‘알기쉬운 동포 매뉴얼’ 변경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방문취업(H-2) 자격에서 동포영주(F-5) 자격변경 시 생계유지능력 요건 완화

 ❍ 방문취업(H-2) 자격으로 동일 업체에서 4년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영주(F-5) 자격변경 시 본인소득 GNI(1배)에서 GNI 70%로 요건을 완화하고 자산 2천만원 요건 삭제

□ 재외동포(F-4) 자격부여 제한대상 변경

 ❍ 사회적 중대범죄(마약, 보이스피싱, 상습(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재외동포(F-4) 자격부여 제한

 ❍ 재외동포 자격부여 제한 대상 중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및 상기 사회적 중대범죄를 제외한 범죄의 경우 과실범에 대한 제한 요건 완화

□ 재외동포(F-4) 자격부여 대상 확대

 ❍ 방문취업(H-2) 자격자 중 취업개시신고 후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해서 4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재외동포(F-4) 자격변경 허가 대상에 추가

□ 방문취업(H-2) 활동범위(허용업종) 확대

 ❍ 기관 구내식당업(56130), 휴양콘도운영업(55103) 추가 및 항공 및 육상화물취급업(52941,하역 및 적재 관련 단순종사원에 한함, 분류업무 제외), 호텔업(55101, 4·5성급 포함)의 허용범위 확대 (p. 43, 별첨 3 참조)

□ 외국국적동포 가족 방문동거(F-1) 매뉴얼 추가

 ❍외국국적동포(H-2, F-4) 가족에게 부여되는 방문동거(F-1) 체류자격 확대 시행 등에 따라 동포가족 방문동거(F-1) 매뉴얼 추가

    등록된 이미지가 없습니다.

회사명 : 전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129 304호
센터장 : 손종하 / 전화 010-8733-5078 / 팩스 010-8733-5078 / E-mail : info@migrantok.org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손종하

Migrants' Help Line

010-8733-5078

WEEKDAY 9AM-6PM (LUNCH 12PM-1PM)
SAT HOLIDAY OFF

Copyright © 2005-2021 전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