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증 취득 동포의 본국에서도 재외동포(F-4)비자 발급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 공지사항

접속자집계

오늘
1,422
어제
2,095
최대
52,902
전체
4,120,875

공지사항

법무부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동포의 본국에서도 재외동포(F-4)비자 발급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센터 댓글 0건 조회 2,178회 작성일 21-04-13 09:46

본문

○ 법무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동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21. 4. 12.(월)부터는 대한민국에서 공인 국가기술자격증(기능사 이상)을 취득한 동포가 대한민국 재외공관(대사관·영사관)을 통해서도 재외동포(F-4-27)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 현재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만 재외동포(F-4-27)자격변경 허용


○ 이에 따라 자격증을 취득한 후 본국에 출국해 있는 동포들도 재외공관에서 재외동포(F-4-27)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나 대한민국 재외공관(대사관·영사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등록된 이미지가 없습니다.

회사명 : 전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129 304호
센터장 : 손종하 / 전화 010-8733-5078 / 팩스 010-8733-5078 / E-mail : info@migrantok.org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손종하

Migrants' Help Line

010-8733-5078

WEEKDAY 9AM-6PM (LUNCH 12PM-1PM)
SAT HOLIDAY OFF

Copyright © 2005-2021 전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