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귀환 외국인근로자 기능창업교육 훈련기관 참여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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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센터 댓글 0건 조회 7,742회 작성일 10-08-12 00:00본문
「귀환 외국인근로자 기능창업 교육」사업에 대한 교육훈련기관 참여 신청을 안내하오니
사업 참여 희망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신청관련 파일을 다운로드 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 「귀환 외국인근로자 기능창업 교육」
나. 사업목적 : 체류 만료 외국인근로자의 자발적 귀국을 촉진시켜 불법체류을 예방하고 본국 귀국 후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
다. 훈련대상
○ 비전문(E-9) 외국인근로자로서 ‘11.6.30일까지 체류기간 6년 만료 자
- 산업재해로 치료중인 근로자 중 체류자격이 E-9에서 G-1으로 변경된 근로자도 훈련 대상 적용
※불법체류자, 결혼이민자 등은 제외
라. 훈련기간 : 2010. 8월 ~ 12월초
마. 모집현황
모집직종 | 모집기관수 | 훈련인원 | 1개 과정당 훈련인원 | 비고 | |
단인원 | 연인원 | ||||
계 | 20~24개 | 480 | 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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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통역 | 7개 | 140 | 280 | 20명 | 심화과정 |
자동차운전 | 4~6개 | 120 | 120 | 20~30명 |
|
굴삭기운전 | 4~6개 | 120 | 120 | 20~30명 |
|
컴퓨터수리 | 2개 | 40 | 80 | 20명 | 심화과정 |
전기용접 | 3개 | 60 | 120 | 20명 | 심화과정 |
※ 모집직종별 훈련인원은 제안서 접수 및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바. 훈련과정 운영
○ 훈련형태 : 집체훈련
- 훈련과정별 교육훈련내용에 의거 외국인근로자에게 적합한 집체 훈련과정 개발, 시행
○ 훈련교재 : 훈련과정에 맞게 교·보재 자체 개발·운영
○ 훈련지역 : 외국인근로자 분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
○ 훈련시간 : 40시간. 단, 심화과정은 80시간
- 주말(토·일)을 활용하여 1일 3~6시간 실시
○ 훈련인원
- 1개 과정 당 20명씩 운영하되, 최소 훈련인원은 15명으로 편성
- 단, 굴삭기운전, 자동차운전 과정은 최대 30명씩 운영 가능
- 수료율을 감안하여 10% 추가 접수
○ 훈련강사
- 훈련과정별 전문강사 또는 전문자격 취득자를 강사로 활용
【 강사자격기준 】
◇한국어통역 : 관련학과(국문학과, 언어학과 등) 학사 학위 이상자 또는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자 중에서 외국인 관련 한국어교육 경험이 있는 자
◇자동차운전 : 자동차 관련분야 전공자 또는 자동차운전 면허소지자로서 자동차운전 관련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하는자
◇기타 과정 : 직업훈련 교사 면허 3급 이상자
사. 지원내용
○ 지원수준 : 훈련비, 중(석)식비 등 실 소요비용
- 훈련비는 강사료, 실습비, 재료비, 교재비, 홍보비, 통역비가 포함됨 비용
- 지원금액은 노동부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지급 규정을 적용하되, 자동차운전과 한국어통역의 훈련단가는 재직 외국인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단가 적용
※ 훈련직종별 세부지급기준은 훈련비 지원현황 참조(참고자료3)
○ 지원방법
- 협약체결된 훈련기관에 대해 훈련비를 2차에 걸쳐 지급, 1차는 사업중간, 2차는 사업종료후 지급
- 훈련과정별 소정 훈련시간 80/100 이상 출석자에 한해서 비용 지원
2. 신청대상
가. 신청자격
○ 교육과정별 교육훈련이 가능하고, 교육훈련시설 및 장비를 보유한 기관으로서,
- 노동부로부터 모집직종에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을 인정받은 기관
-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
- 외국인 관련 기관 또는 단체로서 3개월 이상 외국인근로자 교육훈련 실적이 있는 기관
- 한국어통역 과정은 한국어 교육훈련 실적이 있는 기관
○ 단, 자동차운전 과정은 자동차운전학원과 장내교육에 대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실시
※ 동일직종에서 노동부 직업능력개발훈련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은 행정처분 기간 중 훈련참여 불가
※ 약정체결에 의한 일부 위탁훈련도 가능(컨소시엄 구성 참여 가능)
나. 제안훈련규모
○ 훈련직종별 훈련시간을 총 40시간 기준으로 편성. 단, 심화과정 직종은 80시간으로 편성
○ 1일 훈련시간은 3~6시간으로 편성
3. 훈련기관 심사 및 선정방법
가. 선정절차
○ 예비심사(1차) → 서류심사(2차)
※ 예비심사는 신청자격 적격여부 확인
나. 심사위원회 구성
○ 산·학·연 관련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훈련과정을 심사·선정
다. 선정방법
○ 심사·평가는 서류심사로 실시
○ 훈련직종별 평가결과, 외국인근로자 분포,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심사위원회에서 훈련기관 선정
○ 평가결과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라. 심사기준
○ 교육훈련기관 역량(조직 및 인력구성, 시설 및 장비교육실적 등), 사업계획의 적정성(교육생 모집 가능성, 교육 P/G 편성, 우수 강사 확보 등), 외국인근로자 분포 등을 평가하여 선정
※ 훈련기준 선정 심사기준 : 붙임2 참조
※ 제안서 작성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심사에서 제외
4. 제안서(훈련실시계획서) 제출
가. 접수기간 : ‘10. 8. 6(금) ~ 8. 13(금) 18:00까지
나.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당일 도착분에 한함)
다. 제출장소 : 한국산업인력공단 취업교육팀
○ 주소 :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370-4
○ 전화번호 : 02-3271-9443~9
라. 제출서류
○ 훈련실시계획서(원본) 1부(보관용)
- 외국인근로자 기능·창업교육 참여신청서 1부.(전체)
- 교육실시 계획서 1부.(전체)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전체)
-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지정서 1부.(노동부 시설 지정 기관)
- 자동차운전학원과의 MOU 체결서(사본) 1부.(자동차운전에 한함)
○ 훈련실시계획서(사본) 2부(심사용)
- 교육실시 계획서
○ 세부실시계획서 원본내용을 저장한 USB메모리와 담당자 연락처(명함)
5. 최종선정 및 협약체결(예정)
가. 최종선정발표 : 2010. 8. 20(금)
나. 협약체결 : 2010. 8. 23(월)
6. 사업추진절차
신청 접수 | ? | 서류 심사 | ? | 운영 기관 선정 | ? | 훈련생 모집 | ? | 훈련 실시 | ? | 비용중간정산 | ? | 완료 보고 | ? | 비용 최종 정산 | ? | 훈련기관평가 |
7.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 훈련직종별로 훈련기준(참고자료1)을 참고하여 훈련기관에서 실제 운영할 훈련과정을 개발, 제안
○ 외국인근로자 분포 현황(참고자료2)을 참조하여 훈련가능여부를 판단하여 제안
○ 훈련기관별 훈련지역(훈련생 모집지역)을 반드시 기록
○ 다른 훈련기관과 컨소시엄 구성시 컨소시엄 기관과의 ‘MOU체결’ 등 관련 증빙서와 시설·장비 현황(시설 증빙서) 제출(단, 자동차운전 직종은 시설 장비 현황 제출 제외)
○ 기관별로 최대 3개 훈련과정까지 제안 가능
○ 훈련실적은 훈련생 수료실적으로 계산 됨
○ 강의시간 운영은 50분 강의, 10분 휴식을 원칙으로 함.(단, 100분 연강 후 20분 휴식도 가능하며 이 경우 반드시 시간표에 반영하고 시간을 준수하여야 함)
○ 선정된 기관은 당해 훈련이 완료된 후 훈련실시 완료보고를 하여야 하며, 훈련비 정산 및 사업실시결과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함
8. 제안서 사양
○ 작성규격 : A4, 세로방향
○ 인 쇄 : 양면 인쇄
○ 제 본 : 무선좌철
○ 제안서 작성시 붙임의 제안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함
9. 문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외국인력국 취업교육팀 이명흔
Tel (02) 3271-9443
다운로드파일> : 1. 훈련실시계획서(제안서)작성요령2. 교육훈련기관 선정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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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회 다운로드 | DATE : 2016-06-01 02:2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