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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법무부 출입국 특별 자진출국제도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센터 댓글 0건 조회 919회 작성일 22-11-16 08:55

본문

- 시행 기간 : 22. 11. 7.() ~ 23. 2. 28.()

 

대상자

해당 기간에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시행일(‘22. 11. 7.) 이후 불법체류하는 외국인은 대상에서 제외

 

제외 대상자

밀입국자, 위변조여권 행사자, 형사범, 역수칙 위반자, 출국명령 불이행자 등

조치 내용

23. 2. 28.()까지 자진출국 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 17세 미만자와 동반하여 자진출국하는 신청의무자에 대한 과태료 면제 포함

자진출국자는 현자진출국 사전 신고제에 따라 자진출국

출국일 최소 3일전(공휴일 제외)까지 사전 신고

자진신고 시 제출 서류 : 여권, 자진출국신고서, 출국항공권

 

- 안내 문의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 통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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