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코드 인식을 통한 외국인 숙박신고 안내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 공지사항

접속자집계

오늘
1,504
어제
1,103
최대
52,902
전체
4,104,943

공지사항

법무부 출입국 QR코드 인식을 통한 외국인 숙박신고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센터 댓글 0건 조회 1,134회 작성일 22-09-22 10:45

본문

법무부는 공항만에서 발급하는 입국심사증*을 2022.9.22.부터 현행 교부 방식에서 부착 방식으로 변경하고, 숙박업자가 입국심사증에 인쇄된 QR코드를 이용하여 단기체류외국인 숙박신고를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절차를 간편화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입국심사증’은 외국인 입국 시 여권에 날인하는 입국심사인을 대체하는 확인증으로서, 2018.1.1.부터 교부식으로 발급을 시행한 바 있음

    등록된 이미지가 없습니다.

첨부파일


회사명 : 전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129 304호
센터장 : 손종하 / 전화 010-8733-5078 / 팩스 010-8733-5078 / E-mail : info@migrantok.org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손종하

Migrants' Help Line

010-8733-5078

WEEKDAY 9AM-6PM (LUNCH 12PM-1PM)
SAT HOLIDAY OFF

Copyright © 2005-2021 전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