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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법무부 출입국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영등포 출입국민원센터 업무 확대 실시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센터 댓글 0건 조회 1,440회 작성일 22-05-17 08:02

본문

영등포 출입국민원센터에서 다음과 같이 업무를 확대 실시하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업무내용


1) H-2, F-4 등록(거소), 체류기간연장 및 체류자격변경(그 외 체류자격으로 변경은 신청 불가)


2) 일부 F-1, F-2 체류기간연장(단, H-2, F-4, F-5의 동반가족으로 F1-9, F1-11, F2-3에 한함)


3) 재발급(등록・거소・영주증)


4) 체류지 변경신고, 여권변경신고 등 신고 업무(제외: 근무처변경·추가 및 D-10 소지자 인턴신고)


5) 증명발급 : 출입국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거소신고사실증명(제외: 정보공개청구 및 개인정보열람)



※ 국적, 사증, 사범 업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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