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출입국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연장허가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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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센터 댓글 0건 조회 1,293회 작성일 22-05-11 08:29본문
최근 코로나19 확산세 감소로 항공편 운항이 정상화됨에 따라 ’22. 5. 11.(수)부터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연장허가(이하 ’출국기간연장‘)” 제도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운영함을 알려드립니다.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른 출국기간연장 신청
❍ (신청대상)
- (등록외국인) ① 출국할 항공편, 선박 등이 없거나 사고, 질병 등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할 수 없는 경우, ② 그 체류자격의 활동을 마치고 국내 여행 등을 목적으로 일시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 (단기체류외국인) 출국할 항공편, 선박 등이 없거나 사고, 질병 등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할 수 없는 경우
❍ (허가기간) 최대 30일까지
❍ (제출서류) ➊ 출국예약항공권 또는 사유서 ➋ 사유서 관련 증빙서류(진단서 등) ➌ 체류지 입증서류
❍ (신청방법)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신청, 방문예약을 통한 방문 신청, 민원대행 신청
???? 기존에 출국기간연장을 받았던 사람이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을 통한 연장 신청은 가능하나 심사를 거쳐 출국기한유예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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