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단계적 일상회복 유예 및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조치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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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센터 댓글 0건 조회 1,239회 작성일 21-12-03 17:50본문
최근 단계적 일상회복 후 감염자, 위중증 환자 수가 급증하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유입되는 등 방역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단계적 일상회복 2차 개편을 유보하고, 4주간('21.12.6~'22.1.2) 특별방역대책을 실시합니다.
또한, 모든 국가 입국자는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본국으로 일시출국한 외국인근로자는(E-9) 한국 내 격리장소를 마련한 후
현지 EPS센터에서 자가격리확인서를 발급 받아 탑승권 발권 및 입국시에 이를 제출해야 하며, 자가격리확인서를 소지하지 않는 경우 탑승권 발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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