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체류 외국인 한시적 계절근로 취업 허가 제도 안내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 공지사항

접속자집계

오늘
856
어제
1,266
최대
52,902
전체
4,103,192

공지사항

법무부 출입국 국내 체류 외국인 한시적 계절근로 취업 허가 제도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센터 댓글 0건 조회 2,602회 작성일 21-04-20 08:29

본문

코로나19 상황으로 농ㆍ어업 분야에 근무할 해외 계절근로자의 입국이 어렵고, 국내체류 중인 외국인은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항공편 등을 구하기 어려워 출국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 체류 중인 ①코로나19 사유로 출국하지 못하여‘출국기간연장’또는‘출국기한유예’처분을 받은 모든 외국인 ②’20년도 시행한 「선순환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제도」에 따라 출국 후 재입국한 외국인 ③미얀마 현지 정세 불안으로「국내체류 미얀마인 특별 체류 조치」에 따라 기타(G-1)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외국인도 농ㆍ어촌에서 계절근로 취업이 가능하도록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60일 이상 계절근로 취업에 참여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혜택 부여 기간을 단축(기존 90일 이상)하였으며, 


 국가 공인 기술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기술・기능분야 자격증)〕을 취득한 동포가 계절근로 취업에 60일 이상 종사한 경우, 국내에서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혜택도 대폭 확대하였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등록된 이미지가 없습니다.

첨부파일


회사명 : 전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129 304호
센터장 : 손종하 / 전화 010-8733-5078 / 팩스 010-8733-5078 / E-mail : info@migrantok.org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손종하

Migrants' Help Line

010-8733-5078

WEEKDAY 9AM-6PM (LUNCH 12PM-1PM)
SAT HOLIDAY OFF

Copyright © 2005-2021 전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