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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근로자,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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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센터 댓글 0건 조회 5,820회 작성일 21-04-13 09:28

본문

외국인근로자,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1년 연장


 - ‘21.4.13.~12.31. 내 국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H-2) 약 7~11만명 대상


 -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근로자의 입·출국 애로 및 중소기업과 농·어촌 등 현장의 인력수급난 해소 기대


□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입국과 출국이 어려운 외국인근로자와 외국인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 및 농·어촌의 애로사항을 고려하여,


 ㅇ ‘21.4.13.~12.31. 기간 내 국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한다.


     * 체류자격: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추진 배경


□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20.4월 이후 일반 외국인근로자(E-9)의 도입규모가 급격히 감소*했으며,


     * E-9 도입규모(명): (’19) 51,365 → (‘20) 6,688(전년대비 △44,677) → (‘21.1~3월) 1,412

      ㅇ 방문취업 동포(H-2)도 ’20년 기준 외국인등록자 수가 ‘19년 대비 약 10% 수준을 기록하여,


     * H-2 외국인 등록자 수(명): (’19) 63,339 → (‘20) 6,044(전년대비 △57,295)


   -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수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 E-9 체류규모(천명): (’19.12월) 277 → (‘20.12월) 237(전년대비 △40) → (‘21.2월) 231

H-2 체류규모(천명): (’19.12월) 226 → (‘20.12월) 155(전년대비 △71) → (‘21.2월) 143 


□ 이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는 항공편 감축 등으로 입·출국에 어려움을 겪고, 중소기업과 농·어촌에서는 인력난이 계속 심화됨에 따라,


 ㅇ ’20.12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최대 5년 이내로 제한된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 관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지난 3월 국회에서 통과되어 4.13. 공포·시행됨에 따라,


 ㅇ 정부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외국인근로자(E-9, H-2)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의결(’21.4.12.)했다.


 취업활동 기간 연장방안

 □ 이번 1년 연장조치의 대상이 되는 외국인근로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E-9, H-2)로,


 ㅇ 개정법 시행일인 ‘21.4.13.부터 ’21.12.31. 내에 취업활동 기간(3년 또는 4년 10개월)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 일반 외국인근로자(E-9) 중 50일 취업활동 기간 연장조치를 받았던 외국인근로자도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이 ‘21.4.13.~12.31. 사이에 만료되는 경우 이번 1년 연장조치 대상에 포함된다.


     * 단, 개정법 시행일 이전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된 외국인근로자는 체류자격 만료로 인해 동 연장조치의 대상이 되지 않음


 

□ 일반 외국인근로자(E-9)의 경우 현재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50일 연장조치를 1년 연장으로 변경하고,


 ㅇ 방문취업 동포(H-2)의 경우 고용센터의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및 근로개시신고를 한 근로자에 한하여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한다.


     * 현재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및 근로개시신고 등이 되어있지 않더라도 동포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근로개시신고 등을 할 경우 1년 연장


□ 이번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취업활동 기간 연장조치는 외국인근로자 및 고용 사업주의 개별적인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연장 신청 없이 정부에서 일괄 연장할 예정이다.


 ㅇ 단,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기간 연장 및 이에 따른 고용허가 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하며,


     *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www.eps.go.kr) 신청 가능


 ㅇ 방문취업 동포(H-2)의 경우 사업주가 반드시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고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근로개시신고*를 해야 한다.


     * 사업주가 관할 고용센터에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개시신고 또는 외국인근로자가 직접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취업개시신고 가능


□ 이에 따라, 이번 연장조치 대상이 되는 외국인근로자(E-9, H-2)는 최소 70,128명에서 최대 114,596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ㅇ 일반 외국인근로자(E-9)는 연장조치의 대상이 되는 62,239명 전원에 대해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하고,


 ㅇ 방문취업 동포(H-2)는 연장조치 대상이 되는 52,357명* 중 근로개시신고 등 합법 취업 확인 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하여,


     * ’21.4.13.~12.31. 내 체류기간 만료 기준


   - 실제 취업활동 기간이 연장되는 동포의 최소인원은 현재 합법 취업 중인 7,889명, 최대인원은 연장조치 대상인 52,357명으로 예상된다.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외국인근로자의 입출국 애로도 크지만 외국인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과 농·어촌 현장의 인력수급난도 심각한 상황이다.”라며,


 ㅇ “이번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연장 조치로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경감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일손 부족을 겪고 있는 제조업, 농어촌 등 일선 현장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ㅇ  방역상황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신규 외국인력 도입이 하루빨리 정상화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직권 연장 처리 제외 대상 > 

• 완전 출국한 사람 

• 시행일(‘21.4.13.) 당시 해외출국자 

• 이미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체류기간연장허가 등 민원접수를 한 사람 

• 사망자, 소재불명자, 건강보험 ‧ 조세 체납자 

• 직권 연장 조치 이전에 출국을 위한 기간연장(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32조)이나 출국기한의 유예(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33조)를 받은 사람 

• 사업장변경 신청 도과자, 사업장변경 기간 도과자 

• 시행일(‘21. 4. 13.) 이전 관할 고용노동청을 통해 재고용허가를 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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