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고용지원센터 인턴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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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센터 댓글 0건 조회 8,526회 작성일 10-01-12 00:00본문
서울지방노동청서울관악지청 서울관악고용지원센터에서 근무할
고용서비스인턴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7일
서울지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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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내용
가. 고용서비스인턴 (26명)
○ 채용관서 : 서울지방노동청 서울관악지청
○ 업무내용 : 취업지원, 실업급여 지급,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 직업능력개발 등 고용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지원
○ 자격요건 :
※ 결혼이민자의 정의 및 식별방법
1)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체류자격(F-2) 확인
2) 「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외국인 중 한국인과의 ‘혼인’으로 국적을 취득한 자) :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로 확인
2. 근무조건
가. 신 분 :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 또는 지원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나. 계약기간 : 2010년 2월 1일(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11월 30일
다. 보수 : 일급 40,500원 (시간외 근무수당 별도 지급)
라.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마.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바. 근무지역
사. 접수처 : 워크넷 e-채용마당(http//agency.work.go.kr/seoul)(방문, 우편, e-mail 접수 불가)
3.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가. 응시연령 : 만 29세 이하 원칙. 단, 고용지원센터별 배정인원의 50%범위 내에서 연령 제한 없이 채용할 예정이므로 30세 이상도 지원가능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대군인지원에 과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미만 : 1세 , 1년이상 ~ 2년 미만 : 2세, 2년이상 : 3세 연장
나. 학력 : 고등학교 졸업자 이상
※ 고교?대학(원)재학생 및 공무원?기업 등 입사 대기자는 제외
※ ‘10년 2월 졸업예정자 가능
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라.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다만, 고교 졸업예정자 또는 고교 졸업 후 1년 이내의 자는 예외)
마. 채용분야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해당분야 전공자, 자격증 소지자, 경력자)
바. 우대조건
○ 국가유공자, 장애인
○ 저소득층(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하게 등록된 자)
※ 저소득층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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