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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재외동포(F-4) 자격부여 기능사 자격증 취득 관련 학원 과대광고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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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센터 댓글 0건 조회 4,466회 작성일 12-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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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무자격 학원 등이 등록만 하면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거나, 재외동포 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등의 과대광고를 통해 동포들을 모집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기능사 자격증 취득이나 재외동포 자격의 부여는 학원 등록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고, 기능사 시험을 합격하여 자격증을 취득하여야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시험을 합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심사숙고하여 학원 등록여부를 결정하고, 학원의 과대광고 등에 속아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법무부, 전자정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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