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귀국 재고용만료자 대상 특별한국어시험 시행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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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지영 댓글 0건 조회 6,508회 작성일 11-12-01 00:00본문
자진 귀국 재고용만료자 대상 특별한국어시험 시행 안내문 |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계신 사업주 여러분!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7년을 경과하면서 재고용기간이 만료되어 귀국해야 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한국에서 계속 머무르면서 일을 계속하기를 원하는 분들도 적지 않으나, 고용허가제의 기본원칙인 단기순환 원칙에 따라 현행법상 최대 4년 10개월의 취업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귀국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진귀국한 외국인근로자들이 다시 입국하고자 하여도 이들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입국지원제도가 없어 신규 입국자와 똑같은 절차를 밟아야 하고, 특히 한국어시험이 비정기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재입국 가능성 자체가 불투명하여 귀국을 망설이는 요인이 되어 왔습니다.
또한 외국인 고용 사업주들도 숙련된 외국인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이와 같은 외국인근로자의 불편을 개선하고 외국인고용 사업주의 희망을 반영하여 고용노동부에서는 취업활동기간 내에 자진 귀국한 재고용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특별한국어시험을 실시합니다.
특별한국어시험은 재고용 외국인근로자로서 취업활동 기간 내 자진 귀국한 재입국 희망자를 대상으로 송출국에 설치된 CBT (Computer Based Test) 시험장에서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합격자에게는 일반 외국인 구직자 보다 입국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입국 전 취업 교육도 면제할 것입니다.
또한 출국전 최종 사업장 근무 기간이 1년 이상인 외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주와 근로자가 원하고, 외국인근로자 고용요건을 갖출 경우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러한 특별한국어시험은 ‘11.12월에 태국과 베트남에서 시범 실시하며 ’12년부터는 다른 송출국에도 확대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귀 사업장 외국인근로자에게 잘 알려서 스스로를 불안과 위험에 빠뜨리는 불법체류 대신 합법적으로 떳떳하게 계속 일할 수 있는 현명한 길을 선택하도록 적극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국어시험 및 재입국자 우대 관련 Q&A
◇ 현행법상 재입국 제한기간(6개월)*은 유지하되, 동 제한기간 동안 한국어시험등 |
Q. 특별한국어시험 응시대상은 누구인가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재고용된 자로서, 취업활동기간 만료일까지 자진귀국한 외국인근로자입니다.
* ’10.1.1일자 이후 자진귀국한 자는 응시 가능
Q. 특별한국어시험의 응시자격에 일반한국어시험과 다른 제한이 있나요?
☞ 특별한국어시험은 한국에 최초 입국후 재고용되어 근무하다가 취업활동기간 내에 자진귀국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 외에는 일반 한국어능력시험과 응시자격 등이 동일합니다.
따라서 일반 한국어능력시험에서 적용되는 연령제한(만18세 이상 39세 이하) 등 각종 응시자격의 제한은 특별한국어시험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특별한국어시험에만 적용되는 응시제한은 따로 없습니다.
Q. 근로자는 기존 근무한 업종에만 시험 응시가 가능한가요?
☞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입국희망자는 최초 입국 시 근무하였던 업종에 관계없이 재입국 후 근무하기를 원하는 업종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알선 대상자로서 귀국전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기를 원할 경우 종전 근무 사업장과 동일한 업종에 응시하여야 합니다.
Q. 특별한국어시험의 시행장소와 주기는?
☞ 귀국한 나라에 설치된 상설 CBT 시험장에서 분기 1회 이상 특별한국어시험이 실시됩니다. 한국에서는 특별한국어시험이 실시되지 않습니다.
간혹 지정알선 요건을 충족한 경우 국내에 계속 체류해도 되는지에 대한 문의가 있으나 반드시 허가받은 취업활동기간 내에 귀국하여야 특별한국어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Q. 특별한국어시험이 시범 실시되는 태국과 베트남 외의 국가는 언제 실시되나요?
☞ ‘11.12월 현재 CBT 시험이 가능한 국가는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6개국입니다.
그리고 CBT 시험장 설치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세부 방안을 협의중인 나라는 네팔, 동티므로, 몽골, 미얀마,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키르기즈스탄 등 7개국입니다.
앞으로 이들 나라를 중심으로 CBT 시험장을 조속히 추가 설치해나갈 예정이며, CBT 시험장이 설치된 나라들과 협의하여 특별한국어 시험의 시행국가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Q. 특별한국어시험 응시하려는 외국인근로자가 준비할 것은?
☞ 응시자가 따로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 단지 취업활동기간내에 귀국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도록 귀국 당시의 여권(갱신하였을 경우 갱신 전 여권 사본)을 소지하여 시험에 응시하시면 됩니다.
Q. 시험의 난이도는?
☞ 특별한국어시험도 일반한국어시험과 같이 고용노동부의 위탁을 받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해당 송출국 송출기관의 협조를 받아 시행할 것입니다. 시험문제는 일반한국어시험과 같이 읽기 및 듣기시험 각 25문제가 출제되며, 시험대상자가 5년 전후의 한국체류경험자임을 감안하여 신규입국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시험보다는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출제될 것입니다.
* 시험문제는 2,000개의 공개문제 풀에서 70%, 비공개문제 30%가 출제되며, 공개문제는 http://epstopik.hrdkorea.or.kr에서 내려받기 가능(비공개문제 비율은 점차 확대할 예정)
Q. 시험합격자는 입국기간이 얼마나 단축되나요?
☞ 특별한국어시험 합격자는 일반한국어시험 합격자와 별도로 분류하여 구직신청 및 인증 등 구직자명부 등재에 필요한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예정입니다.
구직자명부 등재후에도 지정알선 대상자는 신속히 지정알선을 실시하고, 지정알선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우선적으로 알선을 진행하여 재입국후 근무할 사업장이 조속히 정해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이 체결된 후에도 입국전 취업교육절차를 생략하는 등 입국을 위한 제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빠르면 현행법상의 입국 제한 기간(6개월)이 경과한 직후에 재입국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Q. 지정알선을 받으려면 사업주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재고용만료자가 귀국하는 시점에서 따로 사업주가 지정 알선을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정알선 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가 자진귀국 후 특별한국어시험에 합격하여 구직자명부에 등재된 경우, 지방 고용센터에서 최종 근무 사업장에 Fax, SMS 등을 활용하여 동 사실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 사업장 정보(사업주 휴대전화 및 사업장 유선·팩스번호) 확인 및 변동사항 업데이트 필요
이때 동 구직자의 계속고용을 원할 경우 사업주는 안내를 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지정알선 요청**을 하여야 하며, 지정알선요청이 없을 경우 해당근로자는 다시 구직자명부에 등재되어 타 사업장에 임의알선을 하게 됩니다.
* 내국인 구인노력 등 소요기간 경과에 따른 신청 누락을 예방하기 위함이나, 가능한 한 조속히 고용허가 발급신청을 할 것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의 ‘구인사항’→‘?기타(경력 등)’ 란에 “재입국근로자 지정알선 요청”으로 기재하여 제출
Q. 재입국근로자도 신규 쿼터 배정시 그 범위내에서 신청해야 하나요?
☞ 지정알선 요건을 충족한 재입국근로자에 대한 고용허가서 발급은 신규쿼터 발급 시기와는 별개로 연중 상시적*으로 고용허가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 신규쿼터 개시 시기과 겹칠 경우, 업무혼란 방지를 위해 지정알선 쿼터는 일시 중단될 수 있음
다만, 내국인구인노력 및 사업장별 총 고용허용인원 등 해당 사업장이 고용허가서를 발급받기 위한 요건들은 신규쿼터 배정 시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임의알선 대상 재입국자의 경우 신규도입인원 범위 내에서 사업장별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 내에서 신청 가능
**「외국인근로자 고용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의 ‘구인사항’ → ‘기타(경력 등)’ 란에 “재입국근로자 알선요청”으로 기재하여 제출
명부 구분 | 신규입국자 | 재입국자 | |
임의알선 대상자 | 지정알선 대상자 | ||
쿼터 개시 시기 | 분기 | 분기 | 연중 상시 |
Q. 특별한국어시험제도로 취업한 근로자는 언제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나요?
☞ 특별한국어시험에 합격하여 국내에 취업한 재입국자의 경우, 신규 외국인근로자와 동일하게 3년간 근무가 가능하며, 사용자가 재고용 신청할 경우 1년 10개월간 추가로 취업활동이 가능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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