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국적동포 제도변경, 개선 안내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 공지사항

접속자집계

오늘
587
어제
1,620
최대
52,902
전체
4,098,281

공지사항

외국국적동포 제도변경, 개선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센터 댓글 0건 조회 5,054회 작성일 12-04-26 00:00

본문

<출처: 법무부>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의결사항과 련단체 및 산하기관의 의견반영한 외국국적동포 제도 변경?개선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중국동포 등에 대한 재외동포(F-4) 자격부여 확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재외동포 자격 소지자의 가족에 대한 사증발급

영주자격 취득 동포의 배우자에 대한 처리기준 마련

외국국적동포의 영주자격 부여 제한 대상 추가

국내 체류동포의 만19세 이상 만25세 미만 자녀에 대한 입국기회 확대

방문취업 만기출국자 중 농축어업 분야 근무자 재입국 제한 기간 단축

방문취업자의 재외동포 자격전환 기준시기 명시

시행일자 : 2012. 4. 16. (월)부터

    등록된 이미지가 없습니다.

첨부파일


회사명 : 전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129 304호
센터장 : 손종하 / 전화 010-8733-5078 / 팩스 010-8733-5078 / E-mail : info@migrantok.org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손종하

Migrants' Help Line

010-8733-5078

WEEKDAY 9AM-6PM (LUNCH 12PM-1PM)
SAT HOLIDAY OFF

Copyright © 2005-2021 전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