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기간연장시 체류지 입증서류 제출 의무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센터 댓글 0건 조회 5,137회 작성일 13-10-22 00:00본문
법무부는 국내 체류외국인의 체류지의 정확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체류기간연장 및 체류자격 변경신청 시 아래와 같이 체류지 입증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체류기간 연장신청 시 제출 대상
- 문화예술(D-1) ~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 거주(F-2), 재외동포(F-4), 결혼이민(F-6), 기타(G-1), 방문취업(H-2)
※ 동반(F-3) 및 관광취업(H-1) 자격 소지자는 제외
2. 체류자격변경허가 시 제출 대상
- 영주(F-5) 체류자격 변경신청 시
3. 입증서류
-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 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4. 시행일 : 2013. 10. 10.
법 무 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등록된 이미지가 없습니다.
첨부파일
-
1382415668_199.hwp (12.0K)
98회 다운로드 | DATE : 2016-06-01 02:20:39